정기 영적 대각성 기도회 · 매월 둘째 주일 오후 5시 ·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

Constitution

회칙

성경적 가치와 설립 목적에 따라 회원과 조직, 회의, 재정,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합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 명칭

본회는 뉴저지한인장로연합회 (New Jersey Korean Elders Association)라 칭한다.

제2조 위치

본 회의 사무소는 뉴저지에 둔다.

제3조 목적

본회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선교, 봉사, 교육, 구제 활동 및 기독교 사회 개혁에 앞장서게 하며, 교회의 확장과 부흥에 이바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장 회원의 자격과 의무

제4조 자격

본회는 뉴저지 내 기독교 한인교회의 장로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제5조 권리와 의무

본 회의 회원은 결의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칙을 준수하고 결의를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
제3장 조직 및 직무

제6조 조직

본 회의 집행부는 회장 1인, 수석부회장 1인, 부회장 2인, 총무 1인, 회계 1인, 서기 1인 및 각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. 위원회: 선교위원회, 장학위원회, 기도위원회, 음악위원회, 여성위원회, 친교 및 경조위원회, 특별위원회, 고문 및 후원이사회를 둔다.

제7조 의무

가. 집행부 1) 회장: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, 집행 및 관리를 감독한다. 2) 부회장: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3) 총무: 본 회의 일반 사무와 사업 계획 및 집행을 관리·지도하며, 문서를 보관하고 각종 회의를 준비한다. 4) 회계: 예산 결산 보고와 일체의 회계 업무를 관장하며, 그 결과를 임원회·이사회·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. 5) 서기: 본 회의 각종 회의 내용을 기록·보관 및 보고한다. 6) 위원회 (1) 선교위원회: 선교 계획을 상정하고 집행의 직무를 갖는다. (2) 기도위원회: 각 교회의 부흥과 경건과 목회자를 위한 기도에 힘쓴다. (3) 장학위원회: 뉴저지에 거주하며 자격이 인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(4) 음악위원회: 찬양 및 각종 음악회를 지원·육성한다. (5) 여성위원회: 여자 장로들의 활동과 기독 여성들을 위하여 봉사한다. (6) 친교 및 경조위원회: 회원 상호 친목과 경조사를 위하여 봉사한다.

제4장 직분자 선출 및 임기

제8조 회장

본 회의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며 최고 득점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거로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 임원

모든 임원은 1년을 임기로 회장단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

1) 약간의 고문은 회장단이 추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2) 뉴저지한인장로연합회의 부흥을 위하여 6명 - 10명의 자문위원(목사)을 둔다. 모든 이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후 회장단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 후원이사

후원이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후 회장단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 총원

회장이 유고 시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장 회의 소집 및 기능

제13조 본 회의 각 집회 및 기능

가. 정기총회: 매년 9월 중에 회장이 2주 전에 소집을 공고하고 신임 회장 선거, 사업 및 회계 보고와 기타 안건을 토의한다. 나. 임시총회: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집한다. 다. 임원회: 회무에 따라 회장단이 정기(매월) 또는 수시로 모인다.

제6장 재정

제14조 재정

본 회의 운영에 따른 재정은 회비, 현금, 찬조금 또는 특별사업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5조 기타

본 회의 일반회원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, 현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.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16조 회칙 개정 및 수정

본 회의 회칙 개정 및 수정은 정기총회에서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사안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.